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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권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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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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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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