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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