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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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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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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개정 2022. 8. 16.>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ㆍ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ㆍ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濕潤裝置)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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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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