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1.] [고용노동부령 제443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① 법 제141조제1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에 한한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