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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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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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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2. 6. 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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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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