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47.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7.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2. 6. 1.>
 [전문개정 2007. 12. 2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