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47.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삭제 <2024. 10. 22.>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7.

[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삭제 <2024. 10. 22.>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삭제 <2024. 10. 2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