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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삭제 <2024. 10. 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삭제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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