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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