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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유권해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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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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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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