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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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