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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7.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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