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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