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23. 12. 11.] [법률 제18922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14.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