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산업안전ㆍ중대재해
  • 21. [유권해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

[유권해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 5. 22.>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21호, 2022. 6. 10.,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