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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