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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09조(조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