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7호, 2025. 2. 18.,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