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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권해석]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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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2. 23.] [대통령령 제35277호, 2025. 2. 18.,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25022호, 2013. 12. 24.>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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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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