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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권해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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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01호, 2024. 12. 24., 일부개정]

제44조(보험사무대행기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개정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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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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