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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05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