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근로관계
  • 33. 휴업수당
  • 33.2.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3.2.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현수진 변호사
0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12.28.선고 2014다49074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