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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3. 코로나에 따른 휴업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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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코로나에 따른 휴업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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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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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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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원청의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협력사, 하청 업체 등이 부품공급 중단이나,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 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므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을 실시하거나 감염병 예방법 상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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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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