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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협력병원에 겸직하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의 사용자는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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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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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는 대학 소속 교직원임과 동시에 협력병원에 겸직(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으므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소속대학 총장 발령으로 대학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구조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가 소속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아예 교수직을 그만둘 경우, 대학병원 겸직은 자동 해제되며, 소속대학과 협력병원에 겸직 해제를 신청하여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대학병원 겸직만 해제할 수도 있는데, 국립대 교수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립대 교수에게도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 등 규정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 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그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사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보수는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되,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하는 겸직교원에 대한 겸직의 허가 기준 및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병원이 그 겸직교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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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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