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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헌법상 노동3권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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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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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로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결하고,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근로자의 자유로운 단결활동권 행사에 대하여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자유권의 일종으로 보는 자유권설과 근로자의 단결활동권 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조장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의 일종으로 보는 생존권설,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권설이 있다. 다수설은 근로3권을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기본권으로 본다.

(2) 판례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1998.2.27, 94헌바13․26․95헌바44 병합).
공익사업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그에 맞서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서로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재적 제약(다시 말하면,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본래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를 보면 같은 규정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사 양측의 쟁의행위권이 15일의 단기간 동안 제한, 금지되고 있으나, 그 이후의 노사교섭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위원회로서 준사법적(판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중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사건을 담당하여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이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쟁의권이 난항에 빠진 단체교섭을 조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권리이고, 이것은 결국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재재정제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당한 대상조치라고 아니 볼수 없어 결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제31조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헌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3) 검토

근로자의 단결활동권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권적 성질을 부인할 수 없고, 단결활동권의 실현은 국가의 제도적인 보호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존권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결활동권은 자유권적 측면과 생존권적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혼합적인 성질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3. 주체

(1) 근로자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근로자단체’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된다. 다만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근로자단체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이 근로자만의 권리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도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유 및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육체적 근로자인가 정신적 근로자인가를 묻지 아니하며, 사기업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국․공영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현재 ‘실업 중에 있는 자’가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거나(대판 2004.2.27, 2001두8568),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2.3.31, 91다14413)고 하면서, 실업 중인 자의 근로3권의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2) 공무원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질 뿐이다(제33조 제2항).

(3) 교원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1991.7.22, 89헌가106).

 

4.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5. 노동3권의 상호관계

(1) 학설

가. 단결권중심론

단결활동권의 중심이 되는 권리를 단결권으로 보아 단결권을 목적된 권리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그 수단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단결권중심론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반드시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할 필요가 없고,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행사범위가 넓어진다.

나. 단체교섭권중심론

단결활동권의 중심이 되는 권리를 단체교섭권으로 보아 단체교섭권을 목적된 권리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그 수단적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단체교섭권중심론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대사용자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단결권중심론과 비교하여 볼 때 단체행동권의 행사범위가 좁아진다.

(2) 판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선명된, 이른바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90.5.15, 90도357]

 

다. 검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조건의 향상은 직접적으로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33조가 추구하는 목적인 근로자의 권리 향상에 따라 단체교섭권중심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근로3권은 대국가적 효력을 당연히 가지므로 국가에 대하여 법적 보호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은 근로자의 근로3권의 행사를 금지하거나 그를 이유로 처벌하여서는 아니된다.

(2) 대사인적 효력

근로3권은 대사인간의 효력에 관해서 직접적용설(다수설)과 간접적용설의 견해 대립이 있다.

 

7. 제한

(1) 공무원의 근로3권의 제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제33조 제2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의 근로3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로서 (ⅰ) 특별권력관계설, (ⅱ) 국민전체봉사자설, (ⅲ) 직무성질설로 나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직무의 성질상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1993.3.11, 88헌마5)도 국민전체봉사자설과 직무성질설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2)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제한

헌법재판소(1998.2.27, 95헌바10)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해석상 그 범위의 제한이 가능하고, 단체교섭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이 헌법 제33조 제3항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3) 교원의 근로3권 제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교원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이 교원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제3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 등은 인정되나(제6조), 단체행동권(쟁의행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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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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