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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나, 그러나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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