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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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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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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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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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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이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고록 하는 의무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로 해고예고에는 해고 대상자, 해고사유, 해고할 날을 명시해야 하고 예고가 행해진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30일을 계산해야 한다. 해고예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고예고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고수당이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수당(통상임금)을 의미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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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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