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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 35.2.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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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청원경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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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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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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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업무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청원경찰법에서는 그 직무에 대한 규정(제3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금, 수당에 대한 규정(제6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에, 청원경찰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원경찰의 사용자인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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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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