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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6.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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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퇴사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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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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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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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문언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해당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퇴사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취하고,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가해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 사용자와 원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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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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