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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8.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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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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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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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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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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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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