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시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며, 다른 법률에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근로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공의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법 제7조에서 근로기준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전공의법 제6조는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전공의법 제7조에서 전공의의 근무 혹은 수련시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