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근로관계
  • 26. 임금 지급의 원칙
  • 26.1. 통화지급의 원칙
  • 26.1.2.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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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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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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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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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 제48조에 따른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려면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급여를 월급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노동조합이 없는 일반 회사의 경우 직원 개개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직원과 합의했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해당 건이 노동청이나 검찰로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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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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