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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금 지급의 원칙
  • 26.2. 직접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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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직접지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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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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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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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임금지급일에 인출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임금채권의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임금 수준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
임금채권압류금지액
월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압류할 수 없음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이하월 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월 급여채권액 × 1/2
월 600만원 초과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1/2) - 월 300만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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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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