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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대통령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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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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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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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을 적용해야 할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가 생긴 날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되기 전에 법 적용 사유가 생긴 경우는 그 사업 성립일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법 제93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 이하 이 항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그리고 반대로 위와 같이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그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1.11.19.] [대통령령 제32130호 2021.11.19. 일부개정] 제 7조의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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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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