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한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 수의 평균이 5명 이상이면 상시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