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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장 쪼개기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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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기(위장 분할 및 명의 위장)'는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누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핵심 규제들을 회피하려는 편법 행위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로서 사업장 쪼개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 해석은 주민등록상 대표자가 다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분리되어 있다 또는 법인체가 다르다라는 외형적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경영상의 일체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진다. 주요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인사·노무관리의 일체성: 채용, 인사발령, 급여 결정, 퇴직금 정산 등이 통합하여 관리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양식이 동일하거나 한 명의 관리자가 양쪽 사업장 근로자를 모두 지휘·감독하는지 여부.

회계 및 재정의 명확한 분리 여부: 자금을 통합 관리하거나, 하나의 통장에서 양쪽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출되는 등 회계가 혼용되는지 여부.

장소적·조직적 연관성: 같은 건물, 같은 사무실 내에서 칸막이 하나로 사업장을 나누어 쓰거나, 양 사업장 근로자들이 서로의 업무를 교대·지원(교차 근무)하는지 여부.

경영 목적과 업무의 유기적 결합: 사실상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분담되어 있거나, 거래처와 영업 활동을 공유하는지 여부

예컨대 동일한 사업주가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창원, 마산지역에서 3개의 정화조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3개의 법인체가 존재하지만 실질은 하나의 회사로 운영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상시 근로자를 4명 이하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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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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