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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법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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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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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의 특수한 상품성

노동은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인격과 노동이라는 상품을 분리 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청되는 법 영역이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최초선언 : 1914년 美 클레이튼법).

2. 구체성

노동법은 추상적․일반적인 규율을 하는 시민법과는 달리 구체적․개별적인 규율을 하는 법규범으로서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종래의 시민법 원리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정․개선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려는 법으로서 구체적 판단을 중요시하는 법이다. 즉,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실제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질을 갖는다.

3. 집단자치성

노동법은 노사 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개입은 하되, 그 최저기준만을 규정하는 한정성과 근로자의 단결과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인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이라는 자율입법을 기대하는 전제로서의 집단자치성을 갖는다.

4. 공법과 사법의 교착 : 임의성과 강제성

노동법은 임의성과 강제성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는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이 교착하는 제3의 법영역으로 국가에 의한 후견적 배려 요청에 의한 공사법의 중간법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가. 노동법의 사법적 성질

노동법이 시민법의 사법적 원리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법 분야라고 할지라도 사법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근로관계에는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우선 적용하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법(私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노동법의 공법적 성질

노동법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명문의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 노동쟁의조정제도 및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노동법의 공법적 성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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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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