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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의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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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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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법의 한계

시민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거래를 둘러싼 노동관계를, 다른 사적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독립․대등한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한 계약관계(고용계약)로 구성한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상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노동은 인격과 분리할 수 없고, 대체성이 취약하며, 저장할 수 없고, 생계의 수단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미국의 Clayton 법).”-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어렵다. 즉, 시민법은 추상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여 형식적 의미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계약자유의 원칙 : 경제적 실력 차이 무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의 방치

․ 과실책임주의 : 산업재해발생시 과실입증 필요에 의한 보상의 어려움

․ 고용계약상 계약체결의 자유와 해약의 자유 : 자의적 해고 가능, 상시적 실업의 위험에 노출

․ 단결활동의 금지 : 노조 결성, 단체교섭의 신청은 계약자유 원칙 위배, 업무방해죄로 형사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2. 시민법적 규율방식의 수정

노동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른 특성이 인정되므로,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법의 규율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 계약자유의 원칙 -> 근로기준의 최저기준설정, 벌칙과 행정감독에 의한 그 준수의 강제

․ 과실책임주의 -> 산업재해보상제도 생성(무과실, 일정액 보상), 휴업수당 인정

․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사용자의 해고권 규제 입법 등장

․ 단결활동의 금지 -> 노동3권에 대한 민․형사면책, 단체협약에 특별한 효력 부여,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설정 등

그러나 어디까지나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법질서를 전제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지,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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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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