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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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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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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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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11.19.] [법률 제18176호 2021.05.18. 일부개정] 제 36조 금품 청산

해당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신속하게 청산하지 않을 경우, 기일이 경과할수록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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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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