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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근기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근로계약은 설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해도 무효이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