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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근로계약의 기간 (실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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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근로계약의 기간 (실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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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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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호(2007. 4. 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종래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구속되어 위 규정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근로자는 1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기간의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어 왔고,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만료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기간 아무런 의견 표명 없이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한편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위 규정은 현재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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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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