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주택수리 등은 사업이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