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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문일답]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주택수리를 위해서 고용하는 일용인부는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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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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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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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 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주택수리 등은 사업이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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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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