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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일문일답]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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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문일답]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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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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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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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근로자참여법 제3조 1호).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제4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그 수는 각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 한다(제6조 제1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제6조 제2항). 

다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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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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