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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유권해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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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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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7.] [고용노동부령 제423호, 2024. 8. 6., 일부개정]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2021. 10. 14.>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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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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