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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채용절차)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시행 2017. 12. 29.] [소방청훈령 제14호, 2017. 12. 29., 제정]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