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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유권해석]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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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유권해석]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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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시행 2017. 12. 29.] [소방청훈령 제14호, 2017. 12. 29., 제정]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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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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