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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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