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근로관계
  • 131. [사례분석] 외국인 근로자(E-9) 허위 이탈신고와 부당해고 구제: 구제이익 인정과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의 법리
  • 131.1. 이탈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수리의 처분성과 다툼 방법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1.1.

이탈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수리의 처분성과 다툼 방법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사용자가 한 이탈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의 '수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다툴 수 있는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다.

 

1. 신고 수리의 법적 성격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의 고용변동 신고는 사용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신고의무의 이행이다. 수리를 단순한 자기완결적 신고의 접수로 보면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탈신고 수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체류자격과 사업장변경에 직접적·구체적 영향을 미치고, 처분청이 '처리결과 알림'이라는 외형을 발급하며, 이를 근거로 체류자격 불이익과 사업장변경 불허 등 후속 처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처분성을 긍정할 여지가 크다.

 

2. 다툼 방법

 

이탈신고 수리 자체를 다투는 경우 취소심판·취소소송은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의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이 도과한 사안에서는 청구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등확인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을 검토한다. 신고의 전제사실(무단결근·소재불명)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라면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아울러 처분성 다툼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처분청에 이탈신고의 직권취소·철회를 신청한 뒤 그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심판을 병행하는 실무적 대응도 가능하다. 확정판결이 '이탈신고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과,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상 1개월 내 원직복직 시 이탈신고를 취소·원직복직 처리하는 실무는 이러한 신청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