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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입찰의 방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2016. 4. 8., 타법개정] 제5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