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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유권해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입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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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유권해석]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입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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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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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시행 2016. 4.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2016. 4. 8., 타법개정]

제5조(입찰의 방법) ①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은 조합원이 200명 이하인 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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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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