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2. 8., 2017.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