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9. 17., 2023. 10. 19.>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 1. 7., 2021. 9. 17., 2022. 8. 2., 2023. 10. 19.> 1.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등이 기재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4.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한다) 5.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사업시행구역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가로구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7. 인가받은 사항 중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법 제23조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 8. 도로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나 소규모재개발사업 부지의 일부가 도로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나. 너비 6미터 이상의 「사도법」 제 2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신청에 필요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제5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③ 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