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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유권해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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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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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설치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항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1. 특별자치시장
 2. 특별자치도지사
 3. 대도시 시장. 다만, 재정비촉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그 관할지역에 있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⑥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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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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