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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유권해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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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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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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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약칭: 도시재정비법 ) [시행 2024. 4. 27.] [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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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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