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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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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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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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