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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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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유권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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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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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행 2025.06.04.] [법률 제271121호 2025.05.20. 일부개정]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2023. 7. 18 .>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 4. 23., 2020. 6. 9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 4. 23 .>

[제목개정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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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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